- 1가이드›
- 2대상 확인›
- 3결과·신청›
- 4맞춤 추천
🏥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이중납부·자격변동·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 공단이 돌려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1인 평균 130만 원대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직장·지역 모두)
📅 기간
상시 · 환급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
꼭 알아야 할 것
- ✅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매년 8월 일괄 통지).
- ✅ 퇴사·이직·지역→직장 전환 시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경우 환급 대상이에요.
- ✅ 통지서를 못 받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특히 이사·번호 변경 후가 위험합니다.
- ✅ The건강보험 앱 /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무료 조회·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미지급 환급금 확인
- 3
본인 계좌 입력 후 신청 → 보통 7일 내 입금
- 4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8월 통지서 받은 뒤 같은 메뉴에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본인부담상한액이 뭔가요?
1년 동안 낸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Q.가족 것도 대신 조회되나요?
본인 인증이 필요해 본인 것만 조회됩니다. 부모님은 직접 또는 공단 방문(위임장)으로 가능해요.
🔗 함께 확인할 지원금
📚 다른 지원금 가이드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지원금길잡이)가 공공누리 자료와 공식 안내를 재가공해 제공합니다.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대상 여부·금액은 공식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 정부24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