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보
| 지원기관 | 부산 |
| 마감일 | 상시 |
| 지원형태 | 주거 |
부산 거주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혜택 한눈에
💰 지원금액
최대 월 52만원
👥 지원대상
거주: 부산 내 주민등록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산 기준: 일반재산·금융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카테고리
주거
지역
부산
마감일
상시
지원형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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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금액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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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길잡이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휴대폰번호·인증번호·결제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광고 페이지이니 입력하지 마세요.
거주: 부산 내 주민등록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산 기준: 일반재산·금융재산 합산 한도 내
임차가구: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 임대차 계약(전·월세, 보증부월세, LH전세임대 포함)
자가가구: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노후도 조사 결과 수선 필요 인정
중복 수급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
1) 복지로(www.bokjiro.go.kr)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주거급여 체크
2) 부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 LH 직원이 임차료(또는 주택 노후도) 조사 후 결정 통지
4)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임차가구) / 자가가구는 수선 시 직접 시공 후 정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증빙(통장 사본 등)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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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월세 가구)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자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거주 가구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부산 포함 3급지 기준 1인 약 27만 원, 4인 약 35만 원 한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약 1,148,000원 |
| 2인 | 약 1,898,000원 |
| 4인 | 약 2,927,000원 |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본 방문 통계는 쿠키 없이 익명으로 수집합니다. 동의하면 GA4와 세션 기반 분석 쿠키를 함께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