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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부산 거주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혜택 한눈에

💰 지원금액

최대 월 52만원

👥 지원대상

거주: 부산 내 주민등록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산 기준: 일반재산·금융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카테고리

주거

지역

부산

마감일

상시

지원형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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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보

지원기관부산
마감일상시
지원형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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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주: 부산 내 주민등록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산 기준: 일반재산·금융재산 합산 한도 내
임차가구: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 임대차 계약(전·월세, 보증부월세, LH전세임대 포함)
자가가구: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노후도 조사 결과 수선 필요 인정
중복 수급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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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주거급여 체크
2) 부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 LH 직원이 임차료(또는 주택 노후도) 조사 후 결정 통지
4)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임차가구) / 자가가구는 수선 시 직접 시공 후 정산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증빙(통장 사본 등)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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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부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월세 가구)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자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거주 가구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전·월세)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부산 포함 3급지 기준 1인 약 27만 원, 4인 약 35만 원 한도.

②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

  • 경보수(3년 주기): 최대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최대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241만 원 (육로침수지역 등은 추가 지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1인약 1,148,000원
2인약 1,898,000원
4인약 2,927,000원

부산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부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LH 임대주택에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LH 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자도 임대료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로 보증금만 낸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어 LH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구주(세대주) 명의로 가구 단위 신청합니다.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 계약이 가족 명의일 때도 가능한가요?▼
수급권자가 임차료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Q.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 임차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 부산 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전입신고 후 새 거주지에서 임차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정확한 임대료가 반영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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