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현금지급서민금융주거지원충남D-82

주거급여 지원

충남도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가 소유자에게는 노후 주택 수선비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혜택 한눈에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2월 28일까지

카테고리

주거

지역

충남

마감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지원형태

주거

음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아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정보

지원기관충남
마감일2026년 12월 28일까지
지원형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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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령: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만 19~30세 미혼 청년

  • 소득: 1인 가구 118만 원, 2인 가구 196만 원,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5만 원 이하

  • 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 가구: 임차가구 및 자가 소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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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2. 자격 검증: 신청 즉시 소득 및 재산 조사 시작
3. 현장 조사: LH 주택조사관이 임대차 또는 자가 상태 확인
4. 수급 결정: 신청 후 30~45일 내 통보
5.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추가 서류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주택 소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처는 정부24 및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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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정책 한눈에 보기

  •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청남도 15개 시·군입니다.
  • 지원 대상은 충남 거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임차급여(월세)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1인 21.6만 원~4인 41만 원대)가 적용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집수리)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입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만 19~30세 미혼 청년 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충남도의 주거급여 지원 정책은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세 등 주거비를 최대 월 52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가 소유자에게는 노후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
중위소득 48%(소득기준)118만 원196만 원251만 원305만 원
임차급여(기타지역)21.6만 원24.0만 원28.7만 원33.3만 원

신청 후 처리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되며,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약 14~30일 동안 진행하며, LH 주택조사관이 약 7~14일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임대차 또는 자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급 결정은 신청 후 약 30~45일 내에 통보되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와 시공업체 매칭 후 공사가 시작되며, 매년 자격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 운영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LH 주거급여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주거복지부서입니다.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후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청년 분리지급이 도입되었습니다.
  • 공식 신청처는 복지로 (bokjiro.go.kr)와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 대표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기준. 기준임대료·중위소득은 매년 7월 갱신됩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책을 조회하고 신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로, 1인 가구는 118만 원, 2인 가구는 196만 원, 3인 가구는 251만 원, 4인 가구는 305만 원 이하입니다.
Q. 청년 분리지급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Q. 임차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자의 노후 주택 수선에 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지원됩니다.
Q. 신청 후 수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수급 결정은 약 30~45일 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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