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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건 · "환급" 검색결과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 과납분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과납된 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남도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경남도민이 숨은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경남도민이 대상이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구광역시는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시민들에게 환급 제도를 제공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과다납부자가 대상이며, 납부한 금액이 실제 부담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숨겨진 환급금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구광역시는 대구 거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납된 자동차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후 30일 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대전광역시는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시민에게 차액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거주자 중 과다 납부자는 2026년 8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의 미수령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1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자동차세 과납분을 환급하여 대전 거주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처리됩니다.
경기도는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환급을 제공합니다. 환급 금액은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의 차액이며, 신청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침표.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다양한 정부 기관의 미수령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과 법인 모두가 대상이며,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미수령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자동차세 과납분 환급 제도를 통해 경기도 거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폐차나 차량 이전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환급은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충남도 거주자 중 과다납부자는 2026년 8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강원도 거주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양한 유형의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연말·퇴직정산, 과·오납 환급 등 다양한 환급 유형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상한 초과분 전액이 환급됩니다.
서울광역시는 난임 진단을 받은 서울 거주 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시술비를 직접 지불한 후 보건소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은 2026년 12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숨은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026년 1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과납된 자동차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도민에게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의 차액만큼 지급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충남도 거주자에게 숨은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과납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되며, 환급금은 과납된 세금 전액입니다. 2026년 12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도민에게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경남도 거주자 중 과다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